"금고 이상 형 선고된 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수협·신협 조합장에게는 없는 제한..평등권 침해
2013-08-29 16:51:50 2013-08-29 16:55: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과 축협 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 정지시키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농·축협조합장 5명이 "형 확정 전 직무를 정지시킨 농협법 해당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의 범죄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고 형을 부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해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직위의 공공성이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규정과 같은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청렴성 면에서 동일한 수협 조합장이나 신협 조합장 등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조항이 없다"며 "해당 규정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죄를 지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자신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농협법 46조 4항 3호와 107조 1항이 행정청의 처분과 관계 없이 직접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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