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
2013-08-29 15:09:10 2013-08-29 15:12: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의원(62)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임석의 진술에 신빙성 여부있는 지가 쟁점이나, 임석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석현 피고인은 1000만원을 받은 뒤 500만원을 돌려줬고, 임석도 이를 다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돌려준 데 비춰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유한 아파트를 재산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에 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오모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28일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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