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업무상 배임혐의 2심서 무죄"
2013-08-27 13:40:05 2013-08-27 13:43:3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남해화학(025860)은 "서울고등법원이 직원 조봉제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0월 43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됐다.
 
남해화학은 "경인에너지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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