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 소송' 항소심 재판부, 양측에 화해 권유
2013-08-27 11:37:31 2013-08-27 11:40:56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대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28일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면서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에게 "양 당사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인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 큰 실망을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없느냐"며 "진정으로 재판을 통해 (이 소송의 결론이)판가름 나길 원하는가"라고 양측 대리인에게 물었다. 이에 이 회장측 대리인은 "알아 보겠다"고 답했고, 이 전 회장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을 잘 설득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원만히 화합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1심의 기존 주장대로 항소 이유와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측 대리인은 "원고는 선대회장의 장자로서 당연히 상속권을 가진다"며 "비밀리에 철저히 숨겨진 재산을 피고가 몰래 혼자서 관리한건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 받으려 소송을 냈다"며 "재산을 탐내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세간의 시선 때문에 원고가 괴로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법하게 상속재산을 차지한 피고와,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원고 중에 어떤게 정의 관념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이 회장측 대리인은 "경영권을 승계할 때는 당연히 주식을 승계하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경영주식 승계 없이 경영권만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단독 상속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경영권 승계를 다투는 것과 같아서 선대회장의 유지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재판 당시 매 변론기일마다 양측 대리인이 주장요지를 PT(프리젠테이션)했던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에 한해서만 PT를 허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낸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주명부와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원대로 확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2월 이 전 회장 측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 전 회장 측은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축소해 항소했으며, 1심 선고 이후 6개월만에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일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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