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CCTV 수사결과를 왜곡했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를 강하게 반박했다.
채 총장은 20일 주례간부 회의에서 "사건 수사나 기소와 관련해 마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왜곡했다는 듯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 의혹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채 총장은 또 "오는 23일부터 국정원 의혹사건 공판이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특별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수 있도록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발표시 '경찰의 CCTV 녹취록' 일부를 왜곡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19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이 날짜 조간에서 <검찰,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 왜곡>, <검찰,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찍습니다' 글 쓴 것처럼 발표>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검찰이 경찰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선일보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은 큰틀에서 봐도 동영상 원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동영상 전체를 판사에게 판단 받아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당일 오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관계자들의 구속 수사 및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은 20일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을 구속 재판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부가 옛날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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