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제중재재판소(ICC)가 한국 기업과 갈등을 빚은 론스타 측에 내린 유리한 판정을 우리 법원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부장판사)는 16일 LSF-KDIC 투자회사가 케이알앤씨(KRNC)를 상대로 "미화 3269만여 달러와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려고 론스타 펀드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법인이다.
LSF-KDIC 투자회사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조항을 달았는데, 이 과정이 미뤄지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이사회는 KRNC에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ICC 중재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고, 재판소는 "KRNC는 LSF-KDIC에 미화 3269만여 달러와 2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LSF-KDIC는 이 중재판정을 바탕으로 KRNC를 상대로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SF-KDIC 이사회 5명 가운데 3명이 론스타 펀드 측이었고, KRNC 측 이사의 참석 없이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재판정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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