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은행의 '갑질'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는 금융소비자의 대출담보물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법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약관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각 은행에 자진시정을 지시했다.
공정위가 '감정평가업무협약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식 감정평가 이전 은행이 무보수로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 시가를 추산케 하고,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가 끝났더라도 은행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협약서상의 이런 조항을 삭제, 혹은 개정케 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간 비용은 은행이 무조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자진시정'을 전달받은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수협,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등 모두 8곳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요된 실비는 보전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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