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세금혜택없어 지연"
상의,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 정부 제출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2009-01-22 11:00:00 2009-01-22 13:23:37
[뉴스토마토 이순영기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 구조조정이 경제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세금혜택이 없어 구조조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22일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관련세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시과세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이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또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는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등 기업인수 세제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초과 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lsym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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