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인' 관련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2013-07-25 20:35:40 2013-07-25 20:38: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을 지시한 윤모씨(68·여)의 전(前)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영남제분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영남제분 사료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0일 류 회장을 소환한 뒤 영남제분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남제분 관계자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박 교수에게서 발급받은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에 대한 진단서를 통해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 된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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