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무선기기 적합성 평가서 일부 시험항목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진동·충격·연속동작 항목 폐지
2013-07-23 11:30:00 2013-07-23 11:3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랜과 블루투스,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초광대역(UWB) 통신, 물체감지센서 등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서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환경적 조건의 일부 시험항목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기준 등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품판매 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개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무선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파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진동과 충격, 연속동작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전파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와 습도 항목은 현행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출력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모듈화 및 원칩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는 것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설명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를 통해 환경적 조건 시험시간 약 24시간과 시험비용 약 50만원이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해상 및 항공 등 다른 무선설비에 대해서도 환경적 조건 완화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시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전파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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