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원고가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취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7-18 08:18:48 ㅣ 2013-07-18 08:21:5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금성테크(058370)는 "원고 김옥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지난 5일, 확인일자는 17일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LG디스플레이, 작년 영업익 6264억..흑자전환 금성테크, 지난해 영업손실 23억원..적자전환 (장마감후주요공시)현대엘리베이터, 유증 발행가 6만1600원 코넥스, 유명무실한 '우회상장' 반면교사 삼아야 곽보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