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 레미콘 업자도 하도급법으로 보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면 보존 의무 등 강화
2013-07-16 12:00:00 2013-07-16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지역의 레미콘 업자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6일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 업자뿐 아니라 대전, 대구, 충남, 세종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레미콘 업자도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계약체결시 서면서류 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와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렇게 입증자료를 늘리면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도 해결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 경감점수를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주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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