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률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증권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짜고 싸게 매입해 40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소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132건)이 공동 소송 원고단에 참여했다.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전체 피해 금액은 크지만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 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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