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건설 사장 사건' 원세훈 前원장 담당 재판부에 배당
2013-07-01 10:18:33 2013-07-01 10:21: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황 전 대표 사건을 이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에 배당했고, 황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 502호에서 열린다. 
 
형사21부는 이범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이끌고 있고, 이보형(33·사법연수원 37기) 판사와 오대석(29·사법연수원 38기) 판사 등이 배석한다. 황 전 대표 사건의 주심은 이보형 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황 전 대표 사건 외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대출받아 빼돌리고,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황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전 대표는 2009년과 2010년 회사가 적자 상태였음에도 흑자가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2011년 12월~지난해 2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43억72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회사가 32억3000만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15억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꾸며, 2010년 12억6000만원의 적자를 18억5000만원의 흑자로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 등에게 로비를 벌여 각종 공사 수주를 따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1980년대부터 국정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점 등에 비춰 국정원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황 전 대표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