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4 특허 침해 소송·가처분 피소
2013-06-26 16:05:40 2013-06-26 16:08: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4'에 내장한 음성사진 촬영 기능을 두고 발명권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6명은 "갤럭시 S4의 '사운드&샷' 기능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과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을 특허출원해 2011년 4월19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발명가들과 아무런 약정없이 무단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를 생산·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특허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갖고 있는 발명가들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 등은 광고게재 금지 청구도 함께 제기하며 "삼성전자가 사운드&샷 기능을 갤럭시S4 주요기능으로 홍보해 판매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특허발명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한 끝에 취득한 특허발명이 아무 대가없이 이용되고 있다"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 기능은 촬영시점 전후의 설정된 음성블록을 촬영해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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