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의 10억원 규모 은닉재산을 회수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제주도 소재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건설회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가압류해 1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A건설의 은닉 아파트 건설부지(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B건설 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은닉해왔다.
예보는 은닉재산을 신고받은 이후, 계좌추적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총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B건설이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예보는 이번 신고사항 이외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를 은닉하고 A주택 대표가 친인척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선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은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액의 약 10%가량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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