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상 훔친 변호사 불구속기소
2013-06-18 09:55:46 2013-06-18 09:58: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판매를 위탁받은 수억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변호사 윤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불상 3점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자신의 지인인 강모씨에게 불상들을 전달해 판매에 나섰다.
 
강씨는 불상들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던 중, 밀매신고가 들어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불상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이에 윤씨는 불상 주인인 박모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불상들이 국보 도굴이나 밀매 등으로 획득한 물품이 아님을 확인받은 뒤 불상들을 되돌려 받게 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2010년 10월8일 저녁10시경 박씨가 경찰에서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불상 3점 중 합계 2억2000만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빼돌려 강씨 측 사람들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씨는 지난해 7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업무가 중지된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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