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종편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피해 간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징계를 내렸다. 전체 심의위원 9명 중 2명이 과징금, 5명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 나머지 2명은 경고를 내려 경고 및 관계자 징계로 최종 결정됐다.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주는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수정·중지, 경고, 주의가 있다. 이 중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한 제재다.
TV조선은 지난 13일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한 탈북자의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도 북한 게릴라였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사진=채널A 방송 캡쳐)
15일에는 채널A가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는 한 탈북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들 방송의 출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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