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 자금 1조원을 부정 수령한 뒤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70대 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7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7억3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의 통제와 통화가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며 불법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이란 현지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고, 일부를 외국으로 반출했으며, 범행 거래 액수가 1조원을 넘는 등 우리나라 외화를 해외에 반출함으로써 국익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병환을 앓고 있는 점, 종종 전과가 없는 점, 이란 자금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풀리면 다시 반환해야 할 금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끼고 중계무역을 가장해 1조900여억원의 이란 자금을 부정수령한 후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정씨를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2~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1조948억원 상당의 대리석 등을 두바이에서 구입해 이란 업체에 판매하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허가를 받고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 모 은행에 예치된 이란 업체 자금 1조948억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1조700여억원을 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1년 10월 두바이의 모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값싼 보석을 미화 2500만달러 상당의 루비원석으로 속여 수입하는 등 당국에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외화 가운데 991만달러를 미국으로 보내 가족들의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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