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가를 아끼기 위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주)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와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해 감액한 행위에 대해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과징금5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의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 등을 만드는 대기업이지만, 지난 2007년부터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가절감 계획을 세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서한산업(주)의 일변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수급사업자인 엠에스테크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4.3%~9% 낮게 책정했다. 이를 통해 서한산업은 하도급대금 총 1억1945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엠에스테크 등 13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4% 낮추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4개월~11개월 소급해 하도급대금 총 2억6613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의 납품단가 깎기와 소급적용 감액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5억여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명수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3차 협력사 사이의 부당 단가인하 행위와 감액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서한산업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 위기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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