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과다 보조금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시장 모니터링 결과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4월15일부터 과열기준을 넘기 시작했으며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는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도 지난 5월4일부터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이며 지난 이통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도 포함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이통3사는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조사표본을 추출해 분석한다.
이번 조사는 신방통위 출범후 첫 번째 조사인만큼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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