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그동안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독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핑계 삼아 기업 봐주기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앞으로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나눠질 예정이다.
또 국회 정무위는 이날 '프랜차이즈 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편의점 등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되며, 새로 가맹점을 모을 때는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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