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9일 아주대학교병원과 공상(公傷)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보상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상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협약체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먼저 병원에 납부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는다거나 직접 복잡한 청구서류를 갖춰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급여 요양비를 청구유예한 뒤 공단과 병원이 직접 정산거나, 병원에서 비급여요양비(특수요양비) 청구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 등이다.
공단은 전국의 41개 병원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에도 대학병원 등 전국의 유명 병원들과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아주대병원은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은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오른쪽은 아주대병원 유희석 병원장) <자료제공=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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