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사과요구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변측 양수봉 변호사는 "충분히 근거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며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도 "국정원이 보도자료 대로 소송을 청구한다면 그에 대응할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사과나, 이에 대한 성명 등을 따로 고려치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변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유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이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인정하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민변측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민변과 국정원 간에는 그동안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민변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에서 심리 중이며, 국정원측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증인 등이 법관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는 입회할 수 없으며, 증거로 인정되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민변측은 유씨의 여동생이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이미 그전에 오랫동안 인신이 확보된 상태에서 억압, 회유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공방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다음달 6일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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