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한-터키 FTA가 다음달 1일부터 발효,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과 터키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 발효 전에 수출됐지만 5월1일 현재 운송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경우,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 역시 관련 증빙과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터키산 수입품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기준관세율 5%와 차량용 엔진부분품 관세율 8%가 발효즉시 철폐돼 에너지 가격안정과 관련 수입기업의 부담완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터키산 가죽핸드백(8%), 면바지(13%), 티셔츠(13%), 양탄자(10%)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수출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터키에 수출되는 차량용 부분품의 터키측 기준세율(3.0~4.5%), 플라스틱합성수지(6.5%) 등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관련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디젤 승용차(10%), 가솔린 승용자동차(10%) 등에 대해서는 8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돼 오는 2020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터키산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터키로의 수출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누구나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한-터키 FTA에서는 한-EFTA FTA에 이어 전면 자율증명발급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포와 여행자 개인의 수하물에 대해서는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500유로, 여행자 개인 수하물은 1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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