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 '보험 몰아주기' 의혹 재정신청 기각
2013-04-23 09:51:46 2013-04-23 09:54: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삼성화재에 대한 계열사의 보험 '몰아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태종)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005930) 전현직 임원 9명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는 고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주주 자격으로 "삼성그룹이 삼성화재에 보험물량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삼성전자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법률 행위로, 검찰에 접수된 신청은 서울고법으로 인계돼 법원이 기소여부를 심리·결정하는 제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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