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조정센터가 5곳에서 9곳으로 확대되고 상임조정위원도 대거 증원됐다.
대법원은 13일자로 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지법 조정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경우 전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대환 변호사(71·사시8회)가 새 센터장으로 위촉됐으며, 상임조정위원 2명이 신규 위촉돼 8명에서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상임조정위원은 총 29명이 됐다. 대부분 법원장 내지 각급 법원 부장판사 급으로 풍부한 경륜을 가진 법조인들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등에도 상임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배치할 예정이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가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수단으로 2009년 2월6일 민사조정법 개정안으로 도입됐으며, 같은해 4월13일 서울법원조정센터와 부산법원조정센터가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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