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12일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에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렸다.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의 사법적구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거래취소권 명문화, 입증책임의 완화, 단기시효제도의 폐지, 증거개시제도,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피해사건에 집단소송의 확대 적용 등을 주장했다.
서희석 교수(부산대)는 한국형 ADR의 제도모델과 관련해 금융기관자율조정(IDR) 전치주의, 업계자율형 ADR제도 확충,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 금액제한 없이 모든 사건의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 등을 강조했다.
정순섭 교수(서울대)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책임감면규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대익(경북대 법전원 교수), 안수현(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심영(연세대 법전원 교수), 송시강(홍익대 법대 교수), 장상균(법무법인 태평양),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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