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정무위 통과
IB 활성화·ATS 도입위한 '자본시방법 개정안'도 처리
2013-04-10 17:53:23 2013-04-10 17:55:5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등 총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에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연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하고,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회사 해킹사고와 관련,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IT 보안과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신보 및 기보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법안의 통과로 하도급 현장에서의 악의적이고 교묘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