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금, 과세 대상"
2013-04-10 06:00:00 2013-04-10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지출한 금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불법행위로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학원생의 외고입학이 취소되자 위로금과 활동비 등을 지급해 손해를 배상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원금을 지출해 학원 영업이 정상화됐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며 "구 소득세법에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 B씨는 2007년 외고입학시험 당일 사전에 입수한 시험 문제 일부를 학원생 100여명에게 배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B씨로부터 문제를 받고 외고에 합격한 학원생 전원은 입학이 취소됐다.
 
그러자 학원생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냈고, 전부 승소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학원생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며 7억2000여만원을 지출했고, 양천세무서는 이를 A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금으로 보지 않고 A사에게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A사는 이를 손실액으로 계산하지 않아 순자산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과다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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