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금융 신용보증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별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경우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은 서민은 최대 8년, 기업은 최대 15년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계약금으로 채무액의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연체정보나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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