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육영수'와 '뮤지컬퍼스트레이디' 사이에서 원조 공방이 불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극 '육영수'의 대표자 윤모씨 등 2명은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연극 육영수의 이야기와 창작법 등을 모방했다"며 백모씨(41)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씨 등은 "백씨는 연극 육영수에 배우로 출연했다가 나중에 연출까지 맡게 된 인물로서, 이를 모방해 뮤지컬 퍼스트레이디의 대본을 작성하고 연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씨와 배우 및 공동 연출 계약을 맺으면서 연극 육영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까지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백씨가 제작한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는 연극 육영수와 이야기 순서뿐 아니라 전개 순서와 구조까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씨 등은 "백씨를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육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 육영수를 2008년 9월 처음 무대에 올렸다. 백씨는 2012년 7월 이 연극에서 배우로 출연하며 공동 연출까지 맡았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연극에 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백씨는 연극 육영수에서 나와 직접 대본을 작성한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이번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연하기로 했다.
이에 윤씨는 "백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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