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금호석유화학과 금호그룹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2010년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에 부과한 80억원의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인 '금호'라는 상표와 그룹 상징인 '윙 마크'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금호석유(011780)가 금호그룹에 상표권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금호' 브랜드에 대한 공동상표권을 주장하는 금호석유화학의 기존 입장을 배제한 채,
금호산업(002990)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 기업어음(CP) 20억원, 금호P&B화학 CP 38억원의 상계처리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상표권자로 등록하면서 이면으로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를 써준 것 때문"이라며 "이는 양도에 관한 합의 사항도 아니고 이미 지난 2010년 국세청에 제출할 때도 법적 효력이 없었던 문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공동 상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난 2010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문제가 돼 세금 반환 소송까지 갈 것"이라며 "어음 청구 소송 이외에 상표권 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전을 앞두고 국세청이 주목받는 것도 이 대목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2010년 금호석유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석화가 부담한 전략경영본부 비용을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계정으로 보고 총 80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에는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상표권자로서 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따른 매출누락분도 포함돼 있어 당시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인정한 셈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미지급한 상표권 이용료는 200억원 이상"이라며 "공동상표권으로 등록할 때 금호석유화학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상계한 건은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번 소송은 '금호(錦湖)'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음금청구 기한인 6월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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