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차이나디스카운트의 대명사 '
중국고섬(950070)(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분식회계를 이유로 지난 2011년 3월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중국고섬은 이르면 6월중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손실을 입은 국내투자자들은 일부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길 전망이다.
◇싱가포르 시장 거래, 6~7월 재개
26일 금융투자업계와 주간사인 KDB대우증권 등에 따르면, SGX가 현재 제출해놓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오는 6월말이나 7월초 중국고섬의 주권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21일 거래를 중단한 이후 2년여만이다.
KDB대우증권은 "현재 싱가포르 거래소가 중국고섬의 거래 재개를 심의중이며, 거래 재개의 선결조건인 화상프로젝트 진행 여부, 신규 투자자(플레어캐피탈)의 투자권 승인 등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의 수용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6~7월중 거래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GX의 거래재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와 달리 문제가 됐던 회계상 부실이 해소되거나 현재 경영진 교체에 따른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현재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싱가포르내 펀드운용사 '플레어캐피탈'는 한화 250억원(주당 0.10 싱가포르 달러) 출자를 통해 경영권 교체를 추진중이다.
플레어캐피탈은 주주총회에서 총 11%의 신주발행을 통해 2억7000만여주를 확보하게 된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향후 회사에 대한 소송 등의 소권 포기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면 마무리된다.
플레어캐피탈의 입장에선 추가적인 소송위험이 사라질 경우 중국고섬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투자자로 참여하는 플레어캐피탈은 출자를 통해 11%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고, 기존 조상빈 대표이사의 지분 26%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총 32%(신주발행에 따른 주가 희석분 포함)를 확보해 대주주로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다.
중국고섬은 거래재개 이후 모든 투자자(국내 KDR포함)에게 워런트를 지급해 거래 재개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조건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DB대우증권은 "회생계획안은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자회사의 은행잔고 1600억원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감사보고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처리되지않아 현재 자산가치에 따른 감사보고서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내 상장당시 보유자산(3200억원), 공모자금(2100억원)을 더해 5300억원에 달했던 중국고섬의 자산은 지난해 552억원으 공모 당시와 비교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금 해소 유일한 해법..상폐후 '정리매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의 거래재개와 함께 중국고섬에 투자한 국내 주주들의 투자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던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고섬의 소액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KDR의 원주 전환과 함께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후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중국고섬의 KDR은 총 2695만5275 KDR다.
상장당시 공모가 7000원에서 시초가 6300원을 기록했던 중국고섬의 거래정지 당시 주가는 4165원(원주 시장 0.19달러)으로 1122억6800억원의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원주 전환은 현재도 가능했지만, 현지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재개와 함께 원주를 전환해 거래한다면, 거래 증권사에서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해지'절차를 거친 후 7~15영업일 내 원주를 받아 해외주식 거래방식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의 상폐결정과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투자자의 손익보호를 위해 원주 발행시장의 조치 이후로 국내시장의 상폐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원주발행 시장인 싱가포르 시장에서 주권거래 재개될 경우,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거래 재개를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거래소는 유예기간을 거쳐 정리매매(7거래일)에 나서게 된다. .
정리매매의 기준시가는 거래가 정지된지 30 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최종 거래일 당시 가격인 4165원의 50~200% 범위내에서 산정돼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상폐가 결정되면, 정리매매단계에서 큰 폭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원주전환 매매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리매매단계에서도 가격제한폭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폭의 손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IPO 관계자는 "중국고섬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화섬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대부분 정리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모당시 실권주로 떠앉은 주관사물량(KDB대우증권 831만주, 한화증권 543만주)은 물론 기관 물량을 감안하면 손절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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