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국회 통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3-22 14:44:12 ㅣ 2013-03-22 14:46:2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 12억원 초과 주택 4%→3%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OCI-인천시, 1700억원대 세금 전쟁 결론은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통과 무산될듯..여야 대립 재격화 경실련 "예결위 의원들 해외시찰 자료 공개해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박근혜 정부, 26일만에 정상화 김현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