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세 女아동 강제 키스한 30대男 구속기소
2013-03-22 09:46:58 2013-03-22 09:49: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0세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 등 습관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시도한 임모씨(35)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2007년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임씨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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