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21일 밤 늦게 최종 타결됐다. 지난 17일 합의안에 대한 해석차이로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22일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밤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견이 컸던 방송법과 전파법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방송법·전파법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보면 애초 민주당의 안이 크게 반영됐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존처럼 갖게 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 무선국을 신설한다. 그러나 최종 허가 이전에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심사를 받게 해 새누리당의 안이 일부 반영됐다.
또 SO에 대한 '변경허가' 시에 방통위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게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변경허가'는 '허가·재허가'와는 다르다며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행전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전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후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이 새 정부 출범 이후 26일만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의 새 부처와 국가안보실 등의 청와대 진용이 갖춰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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