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함 교수에 대해 정부 고위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함 교수는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인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로 1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도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같은 내용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윤씨로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전달할 돈 90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이사로 있는 방송국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관련 혐의를 확인했으며, 공정위 고위간부와 김 전 비서관이 함교수와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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