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해온 곽 전 교육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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