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본사 상대로 '담배광고비' 소송
2013-03-11 14:41:04 2013-03-11 14:43:4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 지급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담배회사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어 주로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부는 정확한 광고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담배진열지원금’ 명목으로 가맹점에 매월 30만~4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매출총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35% 대 65%로 나눠 갖는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업계 공통사항이며, 담배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점주들에게 수익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점의 '특수 마케팅 점포(KT&G 이미지샵)' 내용을 전체로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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