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28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조 전 청장은 1심 사건을 심리한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신청서에서 "증거 조사가 완료됐으므로 조 전 청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심의 법정형이 낮고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조 전 청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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