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지난 총선시 불법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2012년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들과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 등을 유사기관을 조직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처벌 근거법령인 공직선거법 89조1항이 개정돼 범죄 자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 차원에서 만든 시설이나 단체는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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