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불산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결론..7명 입건(상보)
2013-02-26 11:27:09 2013-02-26 11:29:3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사인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불산의 1차 누출 원인을 11라인 중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과 볼트의 노화 및 부식으로 추정했다.
 
다만 불산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 행위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이어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CCTV 녹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불산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STI서비스 파트장인 박모씨(사망)가 CCSS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소방대원이 CCSS 입구로 대형 배풍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씨와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다.
 
이들은 유해 위험물질인 불산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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