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25일 건설공사 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삼환기업 토목견적팀 팀장 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2009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최저가로 입찰하되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 낙찰을 받기 위해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삼환기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한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한 뒤 같은 공사비에 작업량을 늘려 실적을 확인받은 것처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남양건설 영업팀장 정모씨(43)는 같은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양산물금지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최저가로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신모씨(53) 등 건설업체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각기 다른 업체 소속인 이들이 지난 2009년 단양 IC-대강 구간 등 조달청이 발주한 네 곳의 도로건설 공사에 각각 입찰하면서 위조·변조한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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