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주장 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전교조 소속 교소 박모씨(52) 등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월 영주시청소년 수련원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새시대 교육운동은 대표와 집행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과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단체였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예비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상과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열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친북사상교육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모씨(41)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실 복도 벽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게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선의 력사' 등 북한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 교안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새시대 교육운동은 스스로 비합법적인 단체임을 인식하고 조직원의 신원을 비공개처리하는 동시에 사상 학습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에 대한 최초의 적발사례"라면서 "교사 신분을 이용해 북한 혁명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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