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권익보호 위한 무료 법률상담 늘어난다
2013-02-18 12:00:00 2013-02-18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기존 3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에서 대규모 유통업 거래와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관련 분야의 법률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정원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1년 730건 대비 54% 증가한 1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011년 1197건보다 26% 증가한 1508건을 기록했다.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도 지난해에만 4362건을 상담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대규모 유통거래와 약관 분쟁조정을 상담분야에 추가하고,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상담인원을 총 11명으로 늘렸다.
 
조정원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로 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양질의 상담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와 전화(1588-149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방법과 원하는 날짜, 시간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시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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