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혁신형 인증’ 취소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혁신형 인증’ 취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과징금액이 각각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일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 했는데, 이 금액을 더 상향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14일 “취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다”며 “기업들은 리베이트 과징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임채민 복지부 장관(아래줄 가운데)이 43곳 혁신형 제약사 선정 발표이후 제약업계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은 다 마친 상태이고, 과징금액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초 2월중으로 예정됐던 ‘혁신형 인증’ 취소 가이드라인 확정안 발표는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 리베이트 과징금액이 책정되는 대로 발표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제약협회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 적용은 기존대로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혁신형 인증 시점(2012년 6월)부터 취소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사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당시만 해도 곧바로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처럼 말하더니, 현재까지 약가우대나 R&D 지원을 받은 제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도 제대로 확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 확보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내 놓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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