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먼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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