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채권거래세 도입 찬반의견 '분분'
2013-02-01 10:16:00 2013-02-01 10:18:04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채권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채권거래세 도입 논의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 국내 채권시장에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1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채권거래세 도입으로 국내 채권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장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새로운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당국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세 중에서도 채권거래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거래세는 채권의 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과 별도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동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외환시장 안정 의지와 금융거래세 도입에 우호적인 국제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국내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달 22일 유럽연합(EU)이 토빈세 도입을 결정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989년 고정수익채권에 0.002% 거래세를 부과했던 스웨덴의 경우 거래규모 급감으로 기대했던 세수에 못 미치자 결국 2년만인 1991년 폐지했다.
 
일본은 채권거래세는 아니지만 파생상품에 1987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해오다 과세대상 규모가 80% 이상 급감하자 1999년 전면 폐지했다. 대만도 일본처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유지 중이다. 다만 거래규모 위축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 현재 0.004%를 부과한다.
 
최동철 연구원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정부가 성급하게 도입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채권거래세 도입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외환시장과 EU의 채권거래세 도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채권거래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당분간 하나의 외환시장 개입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 국내 시중은행 채권 딜러는 “현재는 도입 시기가 아니다. 구두에 그칠 것”이라며 “외환시장 통제 수단으로만 쓰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며 “환율이 타깃이 아니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성격이라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자본의 급변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을 줄이려면 채권거래세 도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채권 펀드매니저는 “우리나라가 마치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제재 없이 투기자금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이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자금 유출을 발생시키는 ‘국부유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동부증권 연구원은 “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자본이동관리를 위기나 위기에 임박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두 원칙을 감안하면 채권거래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 및 금리 변동성에 따라 세율을 2단계로 차등 적용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최근 한국으로의 자금유입은 오히려 주춤하지만, 경상수지는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올해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실물경기 측면의 자금 유입으로 인한 원화 강세 압력을 외환시장 수급을 이용해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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