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탤런트 김영애가 대주주로 있는 황토 화장품 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25일 참토원이 KBS와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참토원 측은 "KBS의 허위보도로 200억 원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2008년 5월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KBS가 보도를 통해 황토팩 제품이 쇳가루 범벅으로 팩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돼 무형적 손해를 본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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